추경호 “해외 여행 면세한도 800달러로 높이자”

추경호 “해외 여행 면세한도 800달러로 높이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6-27 11:05
업데이트 2019-06-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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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됐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과 해외 여행객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한도를 높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면세한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한다.일본은 20만엔(약1861달러)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의원 측은 면세한도가 높아지면 휴대품에 대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해외 여행객은 2869만명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면세 한도는)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려 한다”며 면세 한도 상향조정 검토 의향을 내비쳤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 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고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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