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참사관, 3급 기밀 누설 인정…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

K참사관, 3급 기밀 누설 인정…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27 22:32
수정 2019-05-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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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만에 외교부 대면 보안심사위

조세영 차관 “범법행위 엄정 처리할 것”
30일 최종 수위 확정 뒤 형사고발 예고
기밀 관리 책임자 2명 처분도 함께 논의
대대적 인적 쇄신으로 7~8월 인사 주목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K 공사참사관에 대해서는 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언급됐고 이와 관련된 2명의 관리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정론에 휩쓸리지 않는 신속·엄정 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운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곧이어 인사혁신 및 기강확립에 나설 전망이다.

신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늘부터 보안심사위 등 K 공사참사관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시작한다”며 “엄중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강경화 장관도 온정주의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며 “동정론, 사적인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1차관 주재로 열리는 보안심사위는 외교부 훈령에 따라 보안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리며 주로 서면으로 대체한다. 다만 이번처럼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면 대면으로 진행한다. 직전 대면 보안심사위는 한일 위안부 협정 재검토와 관련해 2017년 12월에 개최됐다.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보안심사위에 참석한 K 공사참사관은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을 누출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관리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K 공사참사관에 대한 징계는 조 차관 주재로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파면이나 해임이 예상된다. 본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부처가 징계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외교관은 외무공무원법 28조에 따라 공사급 이상(통상 고위공무원단)만 이 같은 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K 공사참사관의 처벌은 자체 징계위로 갈음된다.

파면은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지만 해임은 원칙적으로 연금 감액이 없고 3년간 공직 임용이 안 된다.

외교부는 징계절차가 끝나는 대로 K 공사참사관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외교상 기밀 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교부의 빠른 징계 수순에는 청와대가 직접 적발한 사안인 데다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교관이 기본 직업윤리를 어겼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적쇄신 및 기강확립 대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차관은 “쇄신을 통해 외교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직원들이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적쇄신의 결과는 오는 7~8월 진행되는 하반기 공관장 및 본부 인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자주 자리를 옮기며 많은 업무를 경험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전문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강 장관도 최근 ‘프로페셔널리즘’(전문가 의식)을 강조해 왔다.

강 장관과 조 차관은 28일 민주당 주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대응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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