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진주 아파트 사건 피해자에 구조금 즉시 지원”

이 총리 “진주 아파트 사건 피해자에 구조금 즉시 지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22 11:20
수정 2019-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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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8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8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고 진주 아파트 사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소정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시고, 행정안전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뒷받침해달라”며 “고인들의 장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큰 충격을 받으신 유가족과 부상자, 이웃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와 주민이 희망하시는 거주지 이전을 지원해드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현장 조치에 미흡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증오 범죄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의 예방·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간 유족 측은 경찰과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벌였으나 치료비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1인에게 치료비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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