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호처 시설관리팀 무기계약직 소속
“2017년 하반기부터 가족 빨래·청소 해밥 해달라는 요청은 거절” 언론 보도에
주 “공적공간 청소… 가사 일 사실무근”
주영훈(63)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A씨에게 관사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호처장 관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관리시설이며 경호처 직원들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 환경 미화와 경호처장 관사 1층의 공적 공간(회의시설) 청소를 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주거용 재산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의혹을 조사·확인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A씨는 경호처 일반직(종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뒤 2017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경호처 시설관리팀에 재취업한 공무직 근로자다.
시설관리팀은 경호처 사무실과 건물을 점검·관리하거나 환경미화 등을 맡는다. A씨는 지난달 말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경호처 일을 그만뒀다.
앞서 한 언론은 A씨가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했고, 주 처장 가족이 밥을 해 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 처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주 처장은 “가족이 밥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며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청소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 처장은 “이런 보도가 나온 것 상황 자체가 내 불찰”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4년 청와대 경호실 공채를 통해 임용된 주 처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경호실 ‘가족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다. 2017년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광화문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발탁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4-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