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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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아이를 동반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실에 허가를 요청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요청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인가”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0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