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냐 1년이냐…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불투명

6개월이냐 1년이냐…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불투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3 17:18
업데이트 2019-04-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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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과로사 초래” 비판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가운데)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19.4.3 연합뉴스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가운데)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19.4.3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얼만큼 확대할지와 최저임금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의장 밖에서는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결국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소위 종료 이후로 연기됐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을 때는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이 적으면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주 40시간+연장노동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장 3개월 안에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그런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견해차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로 나눠 구간설정위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고, 결정위가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덧붙여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면서 “당마다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쉽게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이날 “노동법 개악 저지”를 외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조합원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은 정부 스스로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연장수당 등을 삭감해 과로사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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