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 자유로운 정치참여·선거운동 보장…공정성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 제한

[대통령 개헌안 공개] 자유로운 정치참여·선거운동 보장…공정성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 제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업데이트 2018-03-20 2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참정권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 훨씬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 규정 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행 헌법 24조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또 헌법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를 각각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헌법에서 참정권 행사를 처음부터 제한해 놓고 권리를 쓰도록 했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권리를 일단 부여하고 제한을 두겠다는 이야기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렇게 바꾼 의미는 기존 형식은 국회에 기본권을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지 백지위임을 한 것이고 개선된 헌법은 백지위임이 아닌 한정된 위임을 해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3-21 4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