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수감 중인 최순실씨.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심리로 열린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국정 농단 사건을 풀 출발점”이라며 외국 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카드와 함께 선물한 기념품이 최씨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씨가 박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증거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최씨는 직권 남용죄의 구성 요건상 민간인 신분이어서 김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하지 않고 최씨에게 넘겼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외국 정상이나 외국인·외국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시가로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면 즉시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운전하는 차를 한강 둔치, 서울 강남구 대치농 노상으로 몰고 간 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을 태워 차 안에서 지시했다”며 현직 차관을 길가에 서 있게 할 만큼 최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하며, 업무상 횡령도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사기 및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는 일부 허위 처리됐지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재판에서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