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의원 36명, 6개월간 활동

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의원 36명, 6개월간 활동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9 17:53
업데이트 2016-12-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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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 종료
올해 마지막 본회의 종료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219명 중 찬성 217명, 기권 2명이다.

결의안 통과에 따라 개헌특위는 내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 특위 위원장으로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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