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박대통령 진료비 崔씨 자매가 대납”

황영철 “박대통령 진료비 崔씨 자매가 대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2-28 22:32
업데이트 2016-12-2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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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병원서 제출한 영수증 확인…총 27회 걸쳐 220여만원 결제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이 불거졌던 옷·가방 값에 이어 비슷한 방식으로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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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황영철 의원이 이날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2만 8370원, 최순득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5차례 110만 1030원의 진료비를 대납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으로 표기된 진료기록 29건 가운데 27건의 진료비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건은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김상만 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자매의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주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순실씨는 이 밖에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움의원을 자주 이용했다. 2010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차움의원에 총 507회(양방 458회, 한방 49회) 방문해 293차례 주사제를 처방받았고, 진료 비용으로 대납 비용을 포함해 모두 3515만 5970원을 지불했다.

황 의원은 “옷, 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公私) 구분을 못한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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