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병원서 제출한 영수증 확인…총 27회 걸쳐 220여만원 결제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이 불거졌던 옷·가방 값에 이어 비슷한 방식으로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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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으로 표기된 진료기록 29건 가운데 27건의 진료비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건은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김상만 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자매의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주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순실씨는 이 밖에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움의원을 자주 이용했다. 2010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차움의원에 총 507회(양방 458회, 한방 49회) 방문해 293차례 주사제를 처방받았고, 진료 비용으로 대납 비용을 포함해 모두 3515만 5970원을 지불했다.
황 의원은 “옷, 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公私) 구분을 못한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2-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