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잘 안보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증거 문건이 잘 안보인다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6.12.22 연합뉴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단순히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를 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당시 검찰과 해경이 압수수색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보고 받은 뒤에 통화를 했지만 청와대로서 조정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급이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당시 수사팀 간부인 안상돈(광주고검 차장검사), 이두식(광주지검 차장검사), 윤대진(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론하자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다”고 진술했다.
우 전 수석 진술에 따르면 2014년 6월 당시 해경은 검찰이 서버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데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통해 항의했고, 이는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우 전 수석은 “현장에서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갈등 내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황만 파악해 봤다. 압수수색 장소에서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검찰은 해경에) 임의 제출하라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거지, 청와대가 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조치는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은 사법 작용이고, 그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있지, 민정수석이던 증인이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 갈등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압수수색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