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키친 캐비넷’ 최순실 고리끊기 “국정의 1% 미만”

朴대통령측, ‘키친 캐비넷’ 최순실 고리끊기 “국정의 1% 미만”

입력 2016-12-18 19:01
업데이트 2016-12-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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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사익추구·이권개입 몰랐고 공모없다”…‘연좌제 적용말라’“‘최순실 잘못 믿었다’ 도의적 책임일 뿐 탄핵사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앞두고 40년 인연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방어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보면 상당 부분이 최 씨의 범죄 의도를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는 데 할애돼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겼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최 씨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측은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권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측은 국무회의 발언 자료 유출에 대해선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더라도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며 개입설을 부인했다.

또한, 최 씨 등이 추천한 인사를 기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 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최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이 대통령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했거나 논리비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 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설문 등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 씨의 역할을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넷·미국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White House Bubble’(백악관 버블·거품에 갇히듯 미국 대통령들이 고립돼 대중의 일상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현상을 명기하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인 대리인단이 ‘최순실 지우기’에 주력한 것은 박 대통령에게는 주변 사람을 잘못 활용했다는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논리로 탄핵 사유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탄핵심판도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면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하는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각종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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