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소득세 최고 40%

예산안 타결…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소득세 최고 40%

입력 2016-12-02 13:35
수정 2016-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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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부 물밑 협상서 타결…법인세는 그대로 두기로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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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협상타결
2017년 예산안 협상타결 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서명식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이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늘린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여당이 인상을 결사 반대해온 법인세를 그대로 두는 대신, 야당의 소득세 인상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면서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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