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태극기를 지나 단상에서 돌아가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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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명시됐다. ‘제3자 뇌물죄’부터 ‘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까지 포함됐다.
●탄핵 소추 사유 요약
-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하였다.
-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였다.
- 민주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했다.
●헌법 위배 행위
최순실 일가에 의한 국정 농단이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 67조 대의민주주의, 88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최순실이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했다.
-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줘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
-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도구로 만들고, 최순실은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기업에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
그밖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의 범죄도 지적했다. 또 2014년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언급하며 헌법 21조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법 위배 행위 중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역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대통령은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나고서야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고 말하는 등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보여줬다.
- 국민과 언론이 수차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알 권리를 침해했다.
- 서면보고만 받을 뿐 대면보고도 받지 않았다.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법률 위배 행위 중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중 일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의 경우 구체적인 기업명을 적시했다.
- 삼성그룹: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 SK그룹: 박 대통령은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을 특별 사면했다. 또 SK그룹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2016년 3월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특허 신청을 했다.
- 롯데그룹: 면세점 특허와 함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70억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하루 전 이를 반환했다.
세 그룹이 건넨 도합 360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금 5162만원과 고가 브랜드 가방을 받은 것도 뇌물죄를 적용했다.
●법률 위배 행위 중 직권남용·강요죄
미르재단에 16개 기업, K스포츠재단에 19개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직권남용·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기업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출연금 납부 요구를 받고,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며 초고속으로 출연금을 냈다. 담당 임원들로서는 대통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 밖에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70억원 상당 수주한 것, 포스코에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를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가 담당하도록 한 것 등이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