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녹음파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6. 11. 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정호성 녹음파일 10분만 공개하라!”라는 짧은 글과 함께 채널A 뉴스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26일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녹음파일을 들은 검사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나”라며 실망과 분노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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