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혐의 법리 방어태세…“국정 일환인데 공모라니”

靑, 朴대통령 혐의 법리 방어태세…“국정 일환인데 공모라니”

입력 2016-11-20 16:56
업데이트 2016-1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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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의혹에 국정 일환이라며 ‘崔비리 몰랐다’ 반박할듯자료 유출에는 “국민 눈높이 조언 구한 것으로 기밀누설 없어” 입장장·차관급 인선자료 등 명백한 기밀유출 등 드러나 해명 꼬일수도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방어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리켜 “이들의 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 퇴진 여론과 야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더는 검찰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 이미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금주에는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검찰 수사의 칼끝을 대면조사 한 번으로 최소화하는 ‘원샷 조사’로 넘기고, 내달 초부터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될 특별검사 수사를 ‘본게임’으로 판단해 법리논쟁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법리논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박 대통령의 해명과 변호인 발언, 청와대와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해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일환’이라고 해명할 것이 유력하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 등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안 전 수석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지시한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 등의 국정기조에 따라 정상적인 정책 집행을 지시한 것이지, 최 씨가 이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정의 일환인데 검찰이 공모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을 시켜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 등을 넘겨줬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정 수행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한 일이며 중요한 기밀사항 유출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설문의 경우 어차피 국민에게 공표될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사전 누설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는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메시지를 다듬기 위해 최 씨에게 연설문을 보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업무수행을 잘해보려고 주변에 조언을 구한 차원이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일부 혐의는 이와 같은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논란을 키울 여지가 있다.

특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넘겨준 문서 중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을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단순히 메시지 조언 차원이라는 박 대통령 측 논리를 무색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에서 올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누설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최 씨의 국정농단 범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욱 클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최 씨 등의 공소장에서는 빠졌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공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방어에 더욱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뿐만 아니라 롯데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80억을 교부하라고 강요하거나,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케 하고 최 씨 회사에 운영을 맡기라고 지시하거나, KT에 최 씨 실소유 회사에 광고를 주라고 강요한 혐의 등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런 혐의가 나중에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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