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주류 “당 재산까지도 청산하자”…‘제2천막당사’ 짓나

與 비주류 “당 재산까지도 청산하자”…‘제2천막당사’ 짓나

입력 2016-11-20 11:47
업데이트 2016-1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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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서 해산 의결 후 ‘청산위’ 구성 가능이정현 “당 해체는 배은망덕” 주류 반대로 가능성 불투명

새누리당 비주류 일각에서 ‘당 해체’를 선언적 의미만으로 하는게 아니라 당의 재산까지 청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대선 패배 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차떼기 정당’으로 낙인 찍힌 뒤 여의도 당사와 천안 연수원을 매각해 국민에게 사죄했던 전철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시국회의 소속의 한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벌판에서 시작하겠다는 각오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면서 “죽는 길만이 당도 살고, 보수 진영도 건전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제2의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탄핵역풍 후 2004년 여의도 공원 옆 주차장에 천막 당사를 건설하고 천안 연수원 매각을 주도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 대표 재임 시절 이뤄졌다.

이후 호화 당사를 벗어나 천막당사로 옮겼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3년 만인 2007년과 2012년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당 해체의 공식 명칭은 ‘해산’이며 절차는 당헌·당규상에 규정돼 있다.

‘전당대회는 당의 해산과 합당에 대한 기능을 갖는다’,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했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돼 이를 청산한다’고 돼 있다.

요컨대 전당대회를 열어 당 해산을 의결하면 재산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기 전대는 2년마다 열지만 임시 전대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어 비주류가 세력을 키워 해산 절차를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당 해산이 의결되면 당은 공중 분해되고 매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17개 시도당이 보유한 건물 또는 임대 보증금도 모두 국고로 귀속하게 된다.

당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울산을 포함한 몇몇 시도당을 제외한 대부분은 건물을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중앙당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당이 해산하면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4분기 보조금만으로 37억원 가량 받았고, 전국 시도당의 당사를 포함한 재산까지 합산하면 당이 해산할 경우 최대 수백억원의 재산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과거 자유민주연합은 당 해산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건물을 매각해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수십만 당원이 매월 당비를 내며 만든 정당을 해체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전히 주류 측이 세력에서 앞선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어서 실제 해산 절차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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