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탄핵 검토위 국회 설치…하야 과도내각 구성해야”

심상정 “탄핵 검토위 국회 설치…하야 과도내각 구성해야”

입력 2016-11-13 16:31
업데이트 2016-1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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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하야 결단해야…與, 교섭단체권 박탈해야”“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에 특검법 직권상정해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3일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진정한 행사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중하고 엄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이 끝내 명예퇴직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다”면서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 3당은 대통령의 동거내각이 아니라 하야 과도내각으로 단일안 수습안 만들어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야 3당이 단일한 질서있는 하야를 위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인 현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때까지 국회 교섭단체 권한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이정현-정진석 체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노력을 결사 저지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 은폐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 특검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통치불능에 빠진 국가비상상황이어서 특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고,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14일 정세균 의장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4년 전 대통령 선거의 결정을 철회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시간이 별로 없다. 질서있는 하야를 빨리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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