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소장에 대통령 범죄 적시되면 국회는 탄핵 책무”

민병두 “공소장에 대통령 범죄 적시되면 국회는 탄핵 책무”

입력 2016-11-13 13:36
업데이트 2016-1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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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19일경으로 예정된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중대변수”라며 “교사범,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민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에서 “청와대가 (퇴진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6개월 임기의 한시적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을 주장해온 민 의원은 “퇴진을 시켜야지 부패한 공주제를 끝장낼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접촉에 들어가야 한다”며 “(탄핵 가결 요건인) 200명을 넘기면 이를 압박수단으로 대통령을 사임시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시적 거국내각 출현으로 조기 대선이라는 권력 이양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물리적 시위가 사임을 끌어내면서 단계적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이며, 그렇지 못해 실제 탄핵절차에 들어가면 최장 6개월의 국정 공백과 불안정성이 있게 된다”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를 적시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것으로 축소하는 경우는 더 큰 분노, 더 큰 명예 혁명의 함성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야당이 2선에 있으면 국민은 야당을 새로운 세상과 정권교체의 희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며 “더이상 야당은 절충적 전망을 제시하거나 후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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