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Q&A] 대통령 권한 ‘공무원 인사권’ 총리에 넘기느냐 쟁점

[정치이슈 Q&A] 대통령 권한 ‘공무원 인사권’ 총리에 넘기느냐 쟁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1-10 22:40
업데이트 2016-11-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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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국회 추천 총리’ 왜

靑이 말한 ‘내각통할’ 범위 모호
野 ‘2선 후퇴’ 與 ‘총리권한 확대’
명확한 법 없어 위헌 비판 일 수도
학계 “총리 인사권 땐 행정 수반”
인사권 범위·책임 놓고도 논란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중립내각의 국무총리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빚어진 국정 위기 상황의 수습책으로 제시됐지만 첫걸음부터 제동에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야 3당은 하루 만에 이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각각의 입장과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카자흐 대통령 만난 朴대통령
카자흐 대통령 만난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0일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Q. 무엇이 문제인가.

A.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거국중립내각은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철저히 정치적인 용어다. ‘내각 통할’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다분히 정치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 제86조 2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비상 시국임을 감안해 헌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이다. 그러나 권한의 범위를 두고 각론에 들어가면 사안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는 결국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주체도 먼저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Q.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A. 총리의 실질적 권한 확대 대 대통령의 2선 후퇴.

야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다.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대행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의 최종 책임이 있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힌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총리의 권한들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은 대통령이 하고 행정수반으로서의 기능은 총리에게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Q. 핵심 쟁점은.

A. 결국 인사권.

헌법(87조 1항, 3항)에서 이를 보장하고는 있었지만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처럼 여겨졌던 공무원 인사권을 총리가 행사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총리가 국회와 협의해 국무위원을 인선해 대통령에게 넘기면 대통령은 ‘서명’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무위원으로 국한할 것인지 전체 행정부 인사권을 인정할지는 더 큰 논란이 남아 있다. 정책이나 인사 등 국정 현안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총리를 추천한 국회로 돌려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Q. 논의의 전망은.

A. 장기화 국면. ‘트럼프 현상’이 변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정부와 정치권이 예상치 못한 외생변수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야당이 더이상 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를 오래 끌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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