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4일 시행…북한인권재단 다음주 출범

북한인권법 4일 시행…북한인권재단 다음주 출범

입력 2016-09-02 15:13
업데이트 2016-09-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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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북한 인권범죄 체계적 기록

통일부, 북한 ‘가소로운 망동’ 비난에 “국제사회 공감대 충분”

지난 3월 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다음 주에 여야의 이사진 추천을 받아 출범한다”며 “통일부 소속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직제개편을 거쳐 이달 말께 설치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재단 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진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는 134억원이 책정됐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된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역적패당은 ‘북인권법’을 조작한 데 이어 오는 9월 4일부터 정식 시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닭알(달걀)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라고 북한인권법을 비난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하고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북한인권법이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남쪽을 비난하고 폄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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