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내용 유출 이석수 묵과할 수 없다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정 신문에 감찰 내용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불법성을 핑계로 감찰 내용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시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청와대가 청와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핵심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결국 답은 정권에서 독립된 특검을 진행하는 것뿐”이라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속한 특검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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