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광온 의원, ‘을(乙)’에게 집단교섭권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더민주 박광온 의원, ‘을(乙)’에게 집단교섭권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8-19 11:23
업데이트 2016-08-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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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을’(乙)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더민주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주 점주 단체, 대리점부 단체 등 을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을이 초과이익을 배분받도록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조직해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6조원에서 2014년 551조원으로 7년간 166.5%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1980년 중소기업의 임금이 전 산업 기준 대기업의 96.7%였지만 2014년 62.3%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 들어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경영 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나눠주는 것처럼 대기업에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인정해 초과된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기업 내부에서 협력업체까지 넓힘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이뤄 적절한 소득분배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도급업자 등과의 협상이 언제나 소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 받고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비슷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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