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백남기 방지법’ 발의…경찰 물대포 사용 제한

진선미, ‘백남기 방지법’ 발의…경찰 물대포 사용 제한

입력 2016-08-02 09:48
업데이트 2016-08-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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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살수·최루액 살수 전면 금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물대포’의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정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위해 가능성 만으로 선제적으로 살수하는 ‘예방 살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진 의원은 밝혔다.

구체적인 살수 방식을 놓고는 직사살수 또는 물살 세기 1천rpm 이상의 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의 위해성분을 혼합해 살수하거나 영상 10도 이하 날씨에 살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살수 전 3회 이상의 경고방송과 살수 현장의 영상 녹화 및 살수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물대포가 강한 위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며 “때문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물대포를 사용해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집회 참석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하고 “물대포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명 ‘백남기방지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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