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국민의당의 박준영, 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구속은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 재청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 영장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특히 주 의원은 “1차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사법부나 이런 곳에서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우호적이지 않은데도 기각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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