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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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서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같은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을 구속했다. 이 사안은 박 의원 사건과 적용 법조나 논리가 비슷하다. 액수는 박 의원 사례가 훨씬 더 커서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