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본지 인터뷰
면책특권 ‘제한’ 명문화 검토김영란법 先시행·後보완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불체포특권은 범법자를 국회가 비호하는 꼴이며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면책특권은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달 18일 출범한 국회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세부방안을 10월까지 내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발언이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된다.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도 판례에 따르면 면책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묻지마식 폭로’를 막기 위해 보도자료 등을 통한 허위주장은 면책특권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한편 정 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논란에 대해 “지금 손보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가 저 뒤에 있는데 시행도 전에 개정한다고 하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선시행, 후보완’을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08-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