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병우 특별감찰’에 촉각…이석수 “법에서 정한대로”

靑, ‘우병우 특별감찰’에 촉각…이석수 “법에서 정한대로”

입력 2016-07-26 11:41
업데이트 2016-07-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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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분위기 없다…감찰 착수 자체가 영향주진 않을 것”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특별감찰관도 감찰에 착수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감찰 조사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인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이번 감찰이 검찰 수사에 앞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증폭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에서는 특별감찰을 ‘면죄부를 위한 뒷북감찰’이라며 우 수석을 향한 자진사퇴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우 수석이 사상 첫 특별감찰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사퇴 요구 여론이 다시 달아오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엄정한 감찰을 예고했다.

당초 이 특별감찰관이 출근 길에 감찰 개시 시점을 ‘지난 주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착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보도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석 임명 후에 불거진 ▲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 보직에 대한 특혜 ▲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 소홀 ▲ 가족회사 등을 통한 재산 축소신고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감찰 착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이 개시된 것인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 수가 없다”라며 사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만 우 수석을 둘러싼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는 ‘제기된 의혹만으로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검토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 조짐이 없어 보인다.

한 참모는 “감찰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마당에 그 자체로는 지난 주말과 비교해 달라진 분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법에 따라 최근 의혹 보도를 근거로 감찰에 나서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고, 오히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휴가 중인 우 수석 본인이 조만간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주변의 판단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감찰 착수 자체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우 수석이 무슨 결단을 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떠밀리듯 물러나기보다는 당분간 이번 감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의혹에서 벗어나고 명예회복을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내에서도 국정 부담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서 박 대통령의 휴가 구상에서 청와대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2건이 이날 추가로 제기돼 논란을 가열시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우 수석 아들의 복무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26일 입대 후 이달 20일까지 외박 5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을 각각 받아 잦은 외박을 나간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 1회 정기외박 외에 연중 서너 차례 이상 특박이 있고, 지휘관 재량 특박까지 더하면 특박만 20여일이 된다”며 “다른 대원들과 비교할 때 우 상경이 특별히 외박을 더 나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우 수석의 장남이 지난해 1월 중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 인턴으로 채용돼 3주가량 일한 사실도 ‘스펙(경력 쌓기) 쌓기 특혜가 아니냐’는 도마위에 올랐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어 외국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게 많았기 때문에 유학 중이었던 우씨를 채용했던 것”이라며 “우 수석으로 부탁을 받은 것도 없고, 무급 인턴이어서 특혜와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우 수석의 아들이 유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이후 유 의원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 의원측은 당시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아닌 민정비서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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