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이젠 내려놓으세요<1>] 김영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 왜 빠졌나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원안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금지,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의 가족채용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 등과 관련된 직무를 2년간 할 수 없도록 했고, 예산, 공용물,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논란의 핵심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었다. 정무위에서 김영란법 원안을 검토했을 당시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의 상당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몰려 있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논란도 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을 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권익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번번이 자신의 이해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고, 야당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최고위 공직자만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반대하며 공전을 거듭했다.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만 담아 통과되고 국회 정무위는 후속 조치로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지난해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청탁 논란 등이 불거지며 다시 한 번 원안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주목받았지만, 여야는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도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입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컨대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취지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녀가 변호사로 일한다면 해당 국회의원은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또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전달 행위를 부정청탁 유형에서 제외해 국회의원만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초 원안의 예외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규정했지만, 여기에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기가 어렵다면 사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9월 이전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7-0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