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논란
29일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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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의 4급 보좌관 정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연간 허용 한도 금액의 최대치를 후원한 셈이다.
서 의원 측은 “지역에 근무하는 보좌관이 서 의원의 후원계좌로 후원을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후원이었을 뿐, 서 의원은 관련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보좌관은 지난해 5월 서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자마자 후원을 했고, 현재도 서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