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김수민 사건에만 ‘공보 준칙’ 적용하는 검찰

[현장 블로그] 김수민 사건에만 ‘공보 준칙’ 적용하는 검찰

입력 2016-06-14 22:50
업데이트 2016-06-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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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직접적으로 정당과 관계돼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보준칙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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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경제부 기자
홍인기 경제부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4일 기자단과의 자리에서 ‘공보준칙’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검찰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과 이미 알려진 소환 사실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보준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부분’,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기자들의 과도한 질문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소 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해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일절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 훈령인 공보준칙을 꺼내 든 검찰이 일견 이해됩니다. 다만 공보준칙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가 필요한 경우’나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업무를 담당한 브랜드호텔은 선거 공보 제작 업체 B사, TV 광고 대행 업체 S사로부터 모두 2억 382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이 리베이트이며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검찰 입장에서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인이 아니라고 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뒷말이 나오는 건 사안에 따라 보도준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보준칙이 마련된 직후인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묻지도 않은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공보준칙’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언론 대응은 현재 진행 중인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파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옥시레킷벤키저 수사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법조인은 “수사의 중립성은 있는 그대로 수사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이곳저곳 눈치를 보며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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