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제외해야”

김영춘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제외해야”

입력 2016-06-14 23:28
업데이트 2016-06-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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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논의 물꼬 주목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당일 행적을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반대해 온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어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논의의 물꼬가 터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가 문제가 돼 특조위 연장 법안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누구도 성역 없이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 좋겠지만 기한 연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최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당일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됐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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