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입증자료 신빙성 있다” 판단
자금사용 지도부 사전인지 여부 관건당과 관련업체 연관성 규명도 숙제
국민의당 김수민(30·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 지도부에도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튿날인 9일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TV 광고 대행업체와 공보물 제작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넘긴 입증자료가 신빙성이 높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관위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김 의원이 TV 광고 대행업체 A사와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B사에서 받았다는 2억 3820만원 중 일부라도 당 운영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다. 당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면 ‘리베이트’(사례금) 형식의 불법 정치자금이 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사전에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만일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당 지도부가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도 관건이다. 이미 검찰은 정치자금이 건네진 지난 3월, 당과 해당 업체 간 금융거래 내역이 당 회계보고에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에서 ‘왕 전 사무부총장 등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정치자금을 건넨 두 회사가 당과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하는 것도 향후 검찰의 숙제다.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TV 광고 대행업체 A사와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B사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 78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6-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