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누리과정 교부금 손질…예산확보 법안 연속 발의

巨野, 누리과정 교부금 손질…예산확보 법안 연속 발의

입력 2016-06-03 13:56
업데이트 2016-06-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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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25%까지 상향 목표

야권이 매년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예산 확보를 위한 법안을 서로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정부가 2013년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적용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3·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작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부담하게 해 매년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벌어지자 ‘거야(巨野)’가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일 오제세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토록 한 게 골자다.

오 의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단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도 같은 날 최도자 의원 등 22명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민주와의 차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더민주의 안보다 상향률이 더 높다.

전날에는 더민주 김태년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내국세 수입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로 확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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