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선고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03 15:48
업데이트 2016-06-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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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윤일병 사건 주범 16일 오전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돼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경기신문 제공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군사법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 병장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고,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공범인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 대해서는 “(주범인)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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