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내달 1일∼7월31일 일제 단속

정부, 불법사금융 내달 1일∼7월31일 일제 단속

입력 2016-05-30 14:36
수정 2016-05-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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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세무조사도 실시

신고자 신변보호 강화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최고 1천만원 포상금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채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 등이다. 정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지자체 단속과 금융감독원 검사, 그리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조사해 명의자가 출국을 했든지, 명의자가 소유한 대부 업체 등이 폐업한 경우 이용정지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도 실시한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 내에 피해자 지원 조직을 확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실시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또 국민이 직접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사금융을 감시하는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전국 17개의 시·도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오는 7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9월까지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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