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성과 평가 지수로 인식된 탓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에 수십 건의 새 법안이 쏟아졌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이날 오후 모두 52건의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5~18대 국회까지는 개원 첫날 0건이었지만 지난 19대 국회부터 53건으로 치솟았다.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추세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다. ‘새누리당 1호 법안’은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로 3등을 차지한 더민주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이날 하루에만 10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의사당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서는 일부 당선자 보좌진이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밤샘 대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 관련 법안을 1등으로 내면 상징적 의미를 더할 수 있어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접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의원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국경일 및 공유일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더민주에서는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직선거법,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