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사건’ 인사 보좌진 기용…“의도없다”
靑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법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4.29 연합뉴스.
조 의원은 자신과 함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오창유 전 행정관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오 보좌관은 문건유출사건 당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사본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가 진술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떠났다.
오 보좌관과 함께 영입된 전인식 비서관은 박 대통령 동생인 박 회장의 비서 출신이다. 문건유출 사건 때 조 의원과 박 회장을 연결해줬다는 의심을 샀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기용한 것이 ‘박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질문에 “무슨 견제 메시지냐. 작문을 마구 한다. 나도 일 잘해야 할 것 아니냐. 같이 일해본 사람 중에 제일 능력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의원실 보좌진 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득달같이 또 이럴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나는 그 안(청와대)에서 있었던 얘기는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행되는 일은 내가 그 안에서 겪은 일이 아닌 한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제가 나오기 전, 그 안에서 있던 것들과 연관된 것은 얘기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의원은 “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일들은, 제가 그래도 명색이 민의를 대변해야 하니, 그것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근무했던 것과 무관한 건 자유롭게 얘기할 것이다. 그게 무슨 폭로냐”며 여지를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