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위헌” “靑거부권 땐 자동폐기” 법리 찾는 여권

“상시 청문회법 위헌” “靑거부권 땐 자동폐기” 법리 찾는 여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5-24 22:44
업데이트 2016-05-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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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능 와해되고 국회 독재 우려”
“19대법 20대가 논의 못해 폐기 마땅”
靑, 법안 공포 어렵다는 데 공감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24일 청와대가 이 법안의 처리 문제로 고심하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타당성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데에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위헌 여부를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 “거부권을 포함해 자동폐기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와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해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문제 제기를 계속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당선자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그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기능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권, 행정권 등 다른 기관의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회독재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9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20대에서 재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안은 자동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일표 의원은 “국회 구성원이 전혀 다른 20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재의할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면 법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청문회를 한다는 데 그것을 행정마비라고 하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정부 인사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이 할 일은 못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단순히 이 건만이 아니라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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