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반기 중 특별고용업종 지정… 체납 세금·4대보험 등 유예

조선업, 상반기 중 특별고용업종 지정… 체납 세금·4대보험 등 유예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5-24 23:56
업데이트 2016-05-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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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따른 고용대란 우려

거제 소재 협력사·조선사 대상 실업급여 최대 60일 연장
단가 후려치기 등 시정 요구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조선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후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당정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대란에 직면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고용부가 절차를 빨리 서둘러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에서 특별히 요청했고, 고용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임 위원장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곳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노동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관련 고시를 적용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도 최대 60일 연장된다. 최대 1년간 지원되고, 전직·재취업·창업 지원도 제공한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의 지원도 요청 가능하다.

당정은 또 조선사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체납 세금, 4대 보험금, 장애인 분담금 등의 납부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제대로 된 사외이사들이 파견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위기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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