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검토, 결정된 바 없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3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하는 것과 관련, “(이 법이 시행돼 국회에서)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며, 여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그러면서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지 못한다는 말도 가당치 않다”며 “일방 독주로 질풍노도 하던 집권세력의 부담 심리를 모르진 않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이전처럼 계속해서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법을 처리하고 (순방을) 떠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식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정 대변인은 “개정안이 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직후인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국회법과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