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거부권에 ‘신중모드’…與 “정쟁수단 남용우려” 2野 “협치하려면 시행해야”·“정부 마비는 논리비약”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개정안이 도입되면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마다 주요 사안을 청문회로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실제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의 제1 과제로 제시된 ‘협치’의 실현을 위해 여야 3당이 조성해온 이른바 ‘데탕트 무드(화해 분위기)’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시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된다.
만일 수시 청문회 제도를 야당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는 카드로 활용할 경우 여당으로선 이를 저지해낼 수단이 많지 않아서다.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특히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의 경우 연중 청문회를 열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기류이다.
박 대통령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상임위에서의 청문회 활성화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안인 만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프랑스·아프리카 순방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청와대 기류에 보조를 맞춰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다.
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국회 운영상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 견제 역할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한쪽이 위축된다면 권력 간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여권 주류의 전체적인 기류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경한 견해를 개진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정안 상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거부권 자체가 대통령이 가진 의회의 견제 수단이고,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면서 “거부권 자체를 터부시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시 협치가 깨진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치 무드를 깬 것은 협치 정신에 따라 개정안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협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압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말로만 협치와 소통을 부르짖을 뿐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법 개정 반대는)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소통하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관료들과 일부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개방·공유·소통의 시대적 흐름에 여권이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 원내대변인은 “상시 청문회 반대는 대통령이 말해온 소통과 협치를 스스로 뒤엎은 것”이라며 “협치는 언술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라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상시 청문회에) 행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왕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대를 이기는 정치인은 없는 만큼 변화를 기다리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만약 정부가 현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는 만큼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