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정부, 금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5-22 10:36
수정 2016-05-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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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금액 1000억원 규모 관측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내놓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했고,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하자 지난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이며,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이 가입한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졌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지난 16일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대해 2168억원(83건) 규모로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피해신고 금액을 검증토록 했다.

통일부는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피해지원의 토대가 되므로 객관적 증빙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피해지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승인된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되고 반출된 피해 부분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6개사가 경기도 시화 지식산업센터 대체공장에 입주할 예정이며, 9개사는 대전, 세종, 부산, 전주, 상주 등 지자체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개사는 지난달 4~8일 베트남 투자 조사단에 참여했고, 9개사는 이달 22~25일 미얀마 투자조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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