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국내 북한 자산 동결…대북 독자제재”

“스위스, 자국내 북한 자산 동결…대북 독자제재”

입력 2016-05-19 08:41
업데이트 2016-05-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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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은행 지점·계좌 6월 2일까지 폐쇄…고급시계 대북수출도 금지

스위스가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단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19일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 대북제재는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 다만, 북한 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또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를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는 다음 달 2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스위스에 있는 북한 은행의 지점과 계좌도 이 기간 안에 폐쇄해야 한다.

대북 수출입 품목은 모두 통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북 수출품은 예외 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시계와 스노모빌을 비롯한 스키관련 제품, 골프 및 볼링 제품 등 사치품들이 수출 금지 폼목에 대거 포함됐다.

항공유는 대북 수출과 공급이, 북한산 금·석탄·철·희토류는 수입이 금지됐다.

해상·항공 운항과 관련해 북한 기업과 전세나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되면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스위스에서 고등 물리학, 컴퓨터, 핵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고, 과거에 이뤄졌던 북한 관리 등에 대한 군사훈련도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른 것이다.

RFA는 “이번 스위스 정부의 조처가 금융, 수출입, 선박·항공기 운항,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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