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하나라도…” 법안 통과 마지막 호소, 1만여건 처리 안 돼 ‘공허한 메아리’

[여의도 블로그] “하나라도…” 법안 통과 마지막 호소, 1만여건 처리 안 돼 ‘공허한 메아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5-18 22:16
수정 2016-05-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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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심해서 (법안) 하나라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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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연합뉴스
●원혜영, 국회법 개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17일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법안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원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하며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원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국회의 자정능력을 보여 줄 기회였는데 새누리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사퇴해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정능력 보여줄 시간이 없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들의 ‘마지막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까지 미처리된 법안은 1만 347건에 이른다. 발의된 1만 8690건 가운데 55.4%가량이 자동폐기 상황에 처했다.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120여건의 법안이 모두 처리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대 때 법안 숙의문화 정착되길

문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조차 방치된 상태에서 그대로 폐기된다는 점이다.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법’(더민주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논의는 법안이 상정된 2013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 이뤄져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원 의원이 처리를 촉구한 국회법 개정안도 2014년 12월 발의된 후 약 7개월 만에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에서는 마지막 호소가 잇따르기 전에 법안에 대해 숙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만 일삼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무관심으로 민생법안을 흘려보내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당선자 개개인도 의정평가를 의식해 ‘묻지마 발의’에 나서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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