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양대노총이 신청한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6·15 남측위와 양대노총의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럼에도 단체 측에서 불법 접촉을 강행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 남측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의 ‘6·15공동위원회 남북 해외위원장회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오는 21~22일 중국 선양에서 8·15 계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을 갖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6·15 남측위와 양대노총의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럼에도 단체 측에서 불법 접촉을 강행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 남측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의 ‘6·15공동위원회 남북 해외위원장회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오는 21~22일 중국 선양에서 8·15 계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을 갖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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