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9대 국회서 폐기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9대 국회서 폐기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18 17:10
업데이트 2016-05-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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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산적한 법안들.
국회에 산적한 법안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주요 교육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바로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부 관련 법안 22건이 통과돼 19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 통과 법안 중에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아파트 등에서 개인과외를 할 때 한 곳에 1명의 개인과외 교습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핵심 법안으로 우선 통과를 추진했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올해 3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의 해결책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나아가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선제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차례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제정을 호소했으나 결국 자동 폐기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과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은 모두 의원 발의 형태로 7월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19대 국회에서 정부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는 의원 발의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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