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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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21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통장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알려졌던 불법 자금수수 의혹과는 별개로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추가된 셈이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김씨는 선거자금 모금 및 지출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씨가 부적절하게 지출한 돈이 이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박 당선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박 당선자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