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대 국회서 ‘5시 칼퇴근법’·최저임금 1만원 추진”

정의당 “20대 국회서 ‘5시 칼퇴근법’·최저임금 1만원 추진”

입력 2016-03-09 16:26
업데이트 2016-03-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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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비정규직 절반 감축·직장내괴롭힘방지법 제정”“출산휴가 120일·법인세 10% 고등교육재정 투입·고졸취업장려금 도입”

정의당은 9일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칼퇴근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오전 9시 출근·오후 5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 퇴근이 가능해진다.

또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노동 개악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일반 해고를 규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 회사의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대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한을 두고 재벌대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자를 회사와 고객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의당은 보육·교육 공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누리과정 정상화, 출산휴가 90일→120일 인상, 고등교육재정에 법인세의 10% 투입,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내걸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부모의 가난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다”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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