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선관위, ‘결과 왜곡 의심’ 여론조사 44건 특별조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선관위, ‘결과 왜곡 의심’ 여론조사 44건 특별조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2-26 22:56
업데이트 2016-02-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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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월 22일자 3면> 불법 신고자 포상금 최고 5억원 상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4·13총선을 앞두고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44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가운데 ‘후보자 지지율 추이’를 분석,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여론조사를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조사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조사 등이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 관계자와 주요 여론조사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선거 여론조사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특정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경력 이외의 경력 사용 ▲추가 가중값 부여 시 조사결과 왜곡 등과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조직적인 불법 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특정 지역 비하 글을 게재한 네티즌을 이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후보자 등 비방금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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